재단법인 동우문화재단 사용규정

 

 

1(목적)

본 규정은 지방 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향상 및 공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법인 동우문화재단(이하 ‘재단’)이 운영하는 공연장, 갤러리, 연습실, 분장실, 카페테리아 등(이하 ‘동우아트홀’) 시설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2(용어)

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① 동우아트홀(이하 ‘아트홀’이라 한다)이라 함은 아트홀의 공연장, 갤러리, 연습실, 분장실, 카페테리아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.

② ‘대관’이라 함은 공연장, 갤러리, 연습실, 분장실, 카페테리아 등 본 재단의 시설과 부대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, 광고물의 게시, 영화촬영 및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.

③ ‘사용자’라 함은 재단의 사용규정을 인정하고 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아 재단과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.

④ ‘사용료’라 함은 사용자가 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

⑤ ‘관람자’라 함은 재단의 공연장, 갤러리에 관람을 목적으로 입장한 자를 말한다.

⑥ ‘관람료’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.

 

3(대관의 종류)

① 대관시기에 따른 구분

  1. 정기대관 : 사용전년도 재단에서 정하는 시기에 일괄접수, 심사, 승인하여 대관.

다만, 다음년도 이후의 대관은 재단과 별도로 상의할 수 있다.

  1. 수시대관 : 재단 기획공연과 정기대관의 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 수시로 대관신청을 받아 대관여부를 결정한다.

② 대관목적에 따른 구분

  1. 공연대관 : 공연 당일 사용에 따른 대관
  2. 리허설대관 : 공연 전에 리허설을 위한 대관
  3. 전시대관 : 재단의 시설을 이용하여 실제 전시를 하기 위한 대관
  4. 연습대관 : 재단의 연습실을 이용하여 공연 및 문화예술 분야 연습을 하기 위한 대관

 

4(대관신청 및 승인)

① 대관신청

재단의 시설을 대관 받고자하는 자는 재단이 정한 사용신청서(첨부1)와 공연·전시계획서(첨부2)를 제출하여야 하며, 대관심의를 위하여 재단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.

② 대관신청자격

문화예술계에서 활동하는 전문예술가와 단체 및 문화예술 분야 전공자

③ 대관승인

  1. 대관승인은 본 재단의 내부 심의를 거쳐 대관승인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.
  2. 재단은 재단의 업무와 재단주최행사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대관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대관기간이나 사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.

5(대관의 제한과 변경 및 취소)

① 대관의 제한

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  1.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
  2. 포교집회, 노동집회, 상행위,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 등 특정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
  3. 공연관계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
  4. 대관허가의 목적을 위반하거나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 및 기타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
  5. 대관조건을 어기거나 무단으로 대관을 취소,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우
  6.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  7. 본 재단의 시설에 손해를 입혀 손해배상이나 원상복구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
  8. 그 밖에 시설의 운영상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② 대관의 변경 : 사용자는 대관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으며 대관일정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. 다만 재단이 그 사유를 인정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.

③ 대관의 취소

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 승인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허가의 취소 및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지라도 재단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  1. 사용규정을 위반한 경우
  2. 사용목적 및 허가를 위반하였을 경우
  3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
  4. 천재지변,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  5. 제5조 ①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계약이 이루졌으나, 추후 해당이 되는 경우

 

6(사용료)

① 대관승인 통보를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금으로 사용료의 50%를 납부하여야 하며, 사용일 30일전 까지 잔금을 재단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해야 한다.

② 수시대관의 경우 사용일까지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.

③ 시설을 추가로 사용할 경우에는 최소 사용일 15일 전이나 또는 무대기술협의(스태프회의) 시에 신청 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, 시설을 사용하던 중 부대설비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하는 경우, 추가되는 사용료는 그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.

④ 사용자가 위 ①항의 사용료를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.

⑤ 사용자가 위 ②항의 사용료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에 대한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.

⑥ 사용료는 ‘첨부3’에 따른다.

 

7(사용료의 반환)

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 등에 대하여 반환한다.

  1. 천재지변,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허가취소 및 사용중지 된 경우: 사용료 전액 반환
  2. 재단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: 사용료 전액 반환
  3. 사용일로부터 30일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면으로 신청하여 승인한 때 : 납부액의 50% 금액 반환
  4. 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일 29일내에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,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 없이 당해 연도에 1회에 한하여 재단과 협의하여 사용날짜를 변경 대관할 수 있다.
  5. 연습실 대관의 경우 사용일 30일 전까지 대관취소를 알려오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. 그 이후 대관취소는 반환하지 않는다.

 

8(사용자의 설비 및 홍보물)

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의 설치, 홍보물 제작 및 게첨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그 경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.

② 위 ①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 및 홍보물은 공연 종료 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
③ 사용자가 위 ②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단이 원상복구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.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 및 홍보물 파손 등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,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.

 

9(사용자의 변상책임)

① 사용자는 재단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 사용자는 재단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,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.

③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재단이 정한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.

 

10(관람권 발행 및 관리)

① 재단은 재단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공연, 전시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권 발행을 통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, 전시,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③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행하여 징수하되, 관람권은 좌석수와 관람 수용능력의 범위에서 사용자 부담으로 발행하고, 발매 전에 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.

④ 관람권은 좌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.

⑤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관리한다.

⑥ 재단은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용자와 협의하여 일부 좌석을 예비좌석으로 확보 할 수 있다.

 

11(출입 및 반입물의 제한)

① 재단은 시설내의 질서유지, 시설물 보호, 화재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인의 출입과 특정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.

② 재단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
  1.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관람자
  2. 만취자 및 정신 이상자
  3. 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
  4. 동물을 동반한 자
  5. 그 밖에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시설 및 타인의 안전관리에 위험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는 자

12(공연안전 및 유지관리)

① 사용자는 원활한 공연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요원과 공연지원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.

② 안전요원은 공연장 및 시설 안전과 질서유지를 담당하며, 공연지원 인력은 공연전반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한다.

③ 사용자는 공연시작 1시간 전부터 공연종료 후 관객이 철수하는 시간까지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.

④ 안전요원 및 공연지원 인력은 재단과 협의하여 배치하며, 인건비는 사용자가 부담하고 공연 종료 이후 3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.

 

13(준수사항)

① 사용자는 최소 공연 시작일 15일전 까지 무대기술협의(스태프회의)를 마쳐야 한다.

② 공연장비 반입은 재단 담당자와 사전 협의하여 절차를 거쳐 반입해야한다.

③ 공연 및 전시기록을 위한 사진촬영이나 녹음, 녹화 등은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④ 사용자는 공연 및 전시 개시일 전까지 프로그램을 재단에 제출하여야한다.

⑥ 사용자는 관객에게 입장권 판매 및 배부, 공연장 관람예절(입장연령, 반입금지 품목 등)에 대하여 친절하게 설명을 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관객에게 성실히 응대하여야 한다.

 

14(준용)

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 또는 관례에 따른다.

 

 

부칙(2019.06.01.)

①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 본 규정은 계약 당사자 간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

③ 본 규정은 매년 재단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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