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연장

사용시간
구분 기준(시) 단가(원) 비고(단위:원/VAT별도)
오전 09:00 ~ 12:00 150,000 - 토요일, 공휴일에는 사용료 할증
(회당:50,000 / 1일:100,000)
- 리허설:사용료 50%적용
- 오전, 오후 사용시간 초과시: 다음회 사용료 전액가산
- 오후 10시 초과시:250,000 가산
※사용시간은 무대장치 설치, 공연, 철거까지 포함한 시간
오 후 13:00 ~ 17:00 200,000
야 간 18:00 ~ 22:00 250,000
1 일 09:00 ~ 22:00 500,000